군수품 관리 훈령 제37조 (장비 불용결정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 장비로 구분하여 적용한다.1. 야전 종결장비는 비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2. 기지창으로 이송되는 장비(상용, 비표준 장비를 포함한다)는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로 분류한다.3. 비재생 대상장비와 재생 대상장비의 세부 분류기준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②비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비가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다.2. 정비비는 군에서 직접 정비할 때에는 재료비만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3. 비재생 대상장비의 정비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정비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정비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4. 정비 후 잔여수명은 신품장비 평균수명에서 대상장비의 현재 사용연수를 감하여 산정한다. 다만, 이를 적용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군 총장은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재생 대상장비의 불용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생 대상장비의 재생비가 재생후 활용가치보다 클 때를 기준으로 한다.2. 재생비는 군에서 직접 재생할 때에는 직접 및 간접 재료비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외주정비를 할 때에는 견적가를 기준으로 한다.3. 재생 후 활용가치는 다음 공식에 따라 산정한다. 재생 후 활용가치=신품장비가격×재생 후 잔여수명/신품장비 평균수명4. 재생장비 평균수명은 재생 후 다음 재생을 위한 후송 또는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5. 수명자료가 축적되지 아니한 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유사장비의 경제적 수리한계 비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100분의 40 이상을 적용하여야 한다.
④제2항 및 제3항의 신품장비 가격은 최근 조달실적 가격(당해연도 및 전년도)을 적용한다. 다만, 최근 조달실적이 없는 경우에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⑤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신품ㆍ재생장비의 평균수명 자료를 전산화하고, 매년 수정관리ㆍ적용한다.
⑥신품장비 평균수명은 신품장비의 보급일로부터 장비 폐기까지의 평균 사용기간으로 한다. 다만, 축적된 수명자료가 없을 때에는 "군수통합정보체계"상의 장비수명, 유사장비 수명 등을 고려, 각 군 참모총장이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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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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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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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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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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