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6조 (조사결과 후속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 후 과부족품에 대한 후속조치(군수품 조정, 자산등재, 손망실 처리, 착오정정, 기타)를 실시하여 군수정보체계와 실보유량이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 조사결과 군수품의 증감이 사무상 착오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한 경우「군수품관리법」제18조와 이 훈령 제27조에 따라 군수품 조정을 하여야 한다.
③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실보유량이 장부의 기록과 현격한 차이가 있고, 관계 회계공무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5조제2항에 따라 손ㆍ망실품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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