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조 (군수품 관리사무 분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을 획득하여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수품의 소요 제기 및 예산 반영2. 군수품의 목록화 요청 및 획득한 군수품의 품질검사3. 군수품의 분배 및 군수정보체계 등록, 사용 및 보관, 처분업무4. 군수품의 조사 및 후속조치5. 군수품의 정비 유지비 반영 및 지속적인 정비6. 물품관리공무원의 임명 요청 및 운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품을 획득하여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군수품의 소요 제기 및 예산 반영2. 군수품의 목록화 요청 및 획득한 군수품의 품질검사3. 군수품의 분배 및 군수정보체계 등록, 사용 및 보관, 처분업무4. 군수품의 조사 및 후속조치5. 군수품의 정비 유지비 반영 및 지속적인 정비6. 물품관리공무원의 임명 요청 및 운용
②국방관서 및 각 군, 해병대의 군수 기능 부서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포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현황 종합 및 보고2. 군수정보체계 사용법 교육 및 사용자 등록업무 지원3. 군수품 목록화를 위한 업무 지원4. 군수품 조사 및 결산 업무 총괄5. 물품관리공무원 임명 및 운용 총괄6. 군수품 관리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③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서 군수품 관리 위원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하여야 한다.1. 구성가. 위원장 : 부지휘관, 참모장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나. 위원 : 군수품을 관리하는 기능 부서의 장, 경리ㆍ감찰ㆍ헌병 관계관 등다. 간사 : 군수관계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관계관2. 기능 및 역할가. 각 기능 부서별 군수품 관리업무의 총괄 조정, 통제 및 군수품 관리감독나. 군수품 조사 및 결산 결과에 대한 검증다. 그 밖의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능 부서별 협의3. 운영 제대 : 자원관리부대급 이상 부대 및 기관4.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관리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군수품 관리 실무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