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4조 (수리부속)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 정비부대ㆍ야전보급부대ㆍ정비창ㆍ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휴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 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신규무기체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수명주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보급수준 및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실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9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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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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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9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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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