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4조 (수리부속)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요군은 장비별 특성에 따라 부대정비 및 야전 정비부대ㆍ야전보급부대ㆍ정비창ㆍ보급창에 적정수준의 인가량을 설정 운용할 수 있다. 또한 소요군은 정비계단별 규정휴대량품목, 인가저장품목 설정 시 기술자료 유무를 확인하여 기술자료 보유 품목에 한하여 설정한다.
②전투긴요 수리부속은 전시에 대비하여 수리부속품의 긴요도 및 전시 예상소요를 고려하여 보급수준 이외의 적정 수준량을 확보할 수 있다.
③신규무기체계 획득 시 동시조달수리부속(CSP)은 수명주기관리계획에 포함하여 획득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보급수준 및 전투긴요 수리부속 확보실태를 매년 3월 말까지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