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조 (군수품 분류 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은 군수품 분류 심의 등을 위해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국방부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1. 구성 : 위원장(군수관리관), 위원(군수관리관실 관련 과장, 필요한 경우 각 군 및 관련기관 과장 포함), 간사(안건관련 주관부서 실무자)2. 심의사항 : 신규품목 최초분류, 재분류, 분류체계 개선, 군수데이터 표준화 등에 대한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이견사항 조율, 국방부에서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항3. 의결 등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국방정책 심의회의 운영 훈령」의 정책실무회의를 준용
②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군수품 분류를 위하여 각 군 군수품 분류 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때,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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