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2조 (관련기관의 해외양도 타당성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부서에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소관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조하여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제출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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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6 · 군수품 양도 실적(교환/매각/증여 포함)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6호 서식】 군수품 양도 실적(교환/매각/증여 포함) 계약일 | 발주기관/부대 | 계약품 종류 | 계약품목 | 계약금액(원) | 계약방법 (수의/경쟁 여부) | 계약업체 | 비고 (교환/매각 여부) | | | | | | |
제6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대한 타당성 검토 사항
검토 부처‧부서 | 검토 부처‧부서 | 검토 사항 국방부본부 | 군수관리관실 | ∙국가안보 상황 및 양국 관계 등 고려 해외양도시기 적절성 ∙정비 비용부담 여부 및 수리부속 유‧무상 지원 여부 ∙군수품관리법령 및 해외양도관련 훈령 적합성 ∙상호군수지원협정 체결 여부 및 군수교류협력 관계 국방부본부 | 정책기획관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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