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2조 (관련기관의 해외양도 타당성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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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부서에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소관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불용군수품을 지원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기관ㆍ부서에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소관정책에 부합되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②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련 기관ㆍ부서의 장은 별표 6을 참조하여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한 후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참조)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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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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