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21조 (업무지도 및 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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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는 각 부정군수품 단속 지구위원회의 부정군수품 단속 및 계몽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는 각 부정군수품 단속 지구위원회의 부정군수품 단속 및 계몽홍보활동 활성화를 위해 지도 및 감독을 실시한다.
②부정군수품 단속 중앙위원회는 연간 정기 또는 필요시 각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를 방문하여 업무실태 확인 및 지도감독 등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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