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0조 (교환의 기준 및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은 국방관서 또는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의 운영이나 작전 또는 국가의 사업에 특히 유리하거나 필요한 경우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 그 소관에 속하거나 관리하는 군수품을 국가외의 자가 소유하는 물품과 교환할 수 있다. 다만 해외교환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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