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의2조 (내용연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군수품관리법」제21조 및 이 훈령 제11조의2에 따라 비소모품(내구성물품)에 대해 장비 설계수명, 조달청 고시 내용연수,「물품관리법」에서 정한 내용연수, 유사품목 내용연수 등을 바탕으로 군 평균 사용기간을 고려하여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로 내용연수를 선정할 수 있다.
장비의 수명관리를 위해 소요군(기관)은 소요제기 시 내구도, 유사장비 수명, 차기 신형장비 전력화 주기 등을 고려하여 요구수명을 제시하며, 사업 주관부서(기관)는 무기체계나 구성품을 설계, 제작한 후 운용 환경조건을 적용하여 통계적으로 예측한 자료를 바탕으로 설계수명을 제시한다. 이때 국방과학연구소, 한국국방연구원, 국방기술품질원, 외부기관 등 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장비 전력화(조달) 이후 최초 운용수명은 설계수명을 적용한다. 최초 운용수명이 설정된 이후의 수명연장 및 단축의 절차는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하며, 설정된 수명이 초과되지 않도록 적기에 수명연장 또는 단축 후 도태 및 불용결정 등의 조치를 해야한다.
장비의 수명관리는 각 군 군수사령관이 군수통합정보체계를 활용하며, 3군 공통품목은 주도군 책임하에 관리한다.
기타 세부사항은 ‘장비 수명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