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3조 (상태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8호 및「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제163조에 따라 상태별로 신품, 중고품, 요정비품, 폐품으로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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