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9조 (산정 목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표준단가는「방위사업법」제25조 제1항 및 이 훈령 제24조에 따라 군수정보체계에 등록 관리하는 군수품의 조달, 자산평가 등 군수활동 전반에 대한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는 데 활용하기 위하여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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