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3조 (불용군수품 매각의 경제성 제고)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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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품 매각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불용품 매각시 경제성을 고려하여 국가경제에 유리한 방법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②불용 군수품을 매각할 경우, 사용이 가능한 물품은 중고품으로 원형매각을 우선 추진하고, 사용이 불가능하여 폐품으로 매각시에는 민간에서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민간 재사용 방지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중고품으로 원형매각할 예정인 불용 군수품은 보관 중 상태가 훼손되지 않도록 울타리, 팻말 등을 설치하여 별도 관리하고 신속한 매각을 추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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