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1조 (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하며, 연간 장비/탄약 도태 및 불용결정에 관한 업무 시행 주기는 별표 8과 같다.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한다.2.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도태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3.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1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군수품 외 무기체계(탄약 포함)의 도태ㆍ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하며, 연간 장비/탄약 도태 및 불용결정에 관한 업무 시행 주기는 별표 8과 같다.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한다.2.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도태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3.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1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군수품 외 무기체계(탄약 포함)의 도태ㆍ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