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1조 (불용의 결정 등에 대한 기관별 기능)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군수품관리법」제13조에 따른 군수품 불용결정 등에 대해 다음 각 호와 같이 업무를 관장하며, 연간 장비/탄약 도태 및 불용결정에 관한 업무 시행 주기는 별표 8과 같다.1.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군수품의 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정책 및 제도 개선사항과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에 대한 불용결정 승인업무를 관장한다.2.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도태심의에 관한 업무를 관장한다.3. 국방부 장관을 제외한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제1호에 따른 승인이 필요한 군수품 외 무기체계(탄약 포함)의 도태ㆍ불용결정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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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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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 장비 | 대상 탄약 지상장비 /탄약 | 전차, 장갑차, 견인포, 자주포, 다련장포, 지대지유도무기, 지대공유도무기, 대전차유도무기 | 직사탄, 포병탄, 유도탄 해상장비 /탄약 | 전투함, 전투지원함, 수륙양용 장갑차, 지대함유도무기 | 함포탄, 유도탄, 수중탄 공중장비 /탄약 | 전투임무기, 공중기동기…
전반기 도태결정F-1년 불용실적 검토/F년 불용결정주요 통제장비/탄약 불용결정후반기 도태결정중기 도태계획수립 준비 (비용분석, 도태시기 / 물량 검토 등)중기 도태계획 결정 구분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시기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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