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6조 (군 자체 수리부속품 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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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은 자체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조달 애로 수리부속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자체 개발능력을 고려하여 조달 애로 수리부속품을 직접 개발하거나 연구 용역으로 개발할 수 있다.
②각 군 개발범위는 운영유지단계 수리부속품에 한하고, 대상품목 선정 시 형상관리책임기관이 타 기관인 경우 사전협의 후에 선정하며 개발절차는 각 군의 규정ㆍ예규에 따른다.
③각 군은 군사용 적합으로 판정된 개발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규격을 제ㆍ개정하며, 필요시 방사청 「표준화 업무규정」에 따라 방사청에 규격 제ㆍ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1. 규격화 대상 : 반복적인 조달이 필요한 품목2. 규격화 제외대상가. 정비창 자체 제작지원 품목나. 상용 수리부속품다. 반복적인 조달은 필요하나 규격화가 현저히 비효율적이거나 비경제적인 품목라. 구매요구서 조달 가능품목
④수리부속품 개발 및 기능개선 시 형상 변경점 발생에 따른 제반 신뢰성 시험을 위해 관련기관(방사청 등)에 의견 또는 회의체 소집을 건의할 수 있다. 이때, 사업의 규모나 특성에 따라 SW시험범위조정을 위해 IPT(Integrated Product Team : 통합사업관리팀)에 건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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