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8조 (비군사화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17조제1항에 따른 비군사화는 절단, 마멸, 파괴, 변형, 용해 등의 방법으로 불용군수품의 원형을 변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과잉 처리로 인하여 인력 및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을 시행함에 있어 군 능력 초과시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거나 비군사화시설을 위탁 운영 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한 국고손실 방지대책을 강구하고 비군사화 작업은 군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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