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4조 (자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자산평가를 수행하며, 자산평가시 등록장비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비등록장비와 물자ㆍ탄약ㆍ수리부속ㆍ공구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②군수품 조사 및 결산시 군수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자산평가한다. 군수품의 감가상각은「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등록장비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2.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는 재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소모성 물자는 소모시 비용 처리한다.3. 탄약과 수리부속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4. 소프트웨어는「국유재산 회계처리지침」의 무형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③수리부속은 그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준단가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1. 정상품(신품, 중고품)은 표준단가를 적용2. 요정비품은 표준단가에서 각 군별로 해당 품목의 군직 및 외주정비의 3년간 평균정비비(정비수리단가) 만큼 차감한 금액을 적용, 다만 평균정비비가 표준단가를 초과할 경우는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3. 회수품은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
④불용결정 군수품의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적용한다.
⑤군수품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평가 기준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와 「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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