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4조 (자산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자산평가를 수행하며, 자산평가시 등록장비는 취득원가를 적용하고, 비등록장비와 물자ㆍ탄약ㆍ수리부속ㆍ공구는 표준단가를 적용한다.
군수품 조사 및 결산시 군수품은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자산평가한다. 군수품의 감가상각은「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1. 등록장비는 정액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한다.2. 비등록장비와 비소모성 물자는 재고법에 의한 감가상각을 수행하며, 소모성 물자는 소모시 비용 처리한다.3. 탄약과 수리부속은 감가상각을 수행하지 않는다.4. 소프트웨어는「국유재산 회계처리지침」의 무형자산과 같은 방법으로 평가한다.
수리부속은 그 상태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표준단가를 차등 적용하여야 한다.1. 정상품(신품, 중고품)은 표준단가를 적용2. 요정비품은 표준단가에서 각 군별로 해당 품목의 군직 및 외주정비의 3년간 평균정비비(정비수리단가) 만큼 차감한 금액을 적용, 다만 평균정비비가 표준단가를 초과할 경우는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3. 회수품은 명목단가 1,000원을 적용
불용결정 군수품의 자산평가는 감가상각을 적용한 잔존가액을 적용한다.
군수품에 대한 세부적인 자산평가 기준은「국가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제32조와 「국방 회계처리 지침」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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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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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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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