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4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대상 군수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을 해외에 양도 및 교환할 때에는 양도 또는 교환 당시「군수품관리법」제13조 및 이 훈령 제6장에 따라 불용결정된 상태여야 한다. 다만, 불용예정군수품의 경우 불용결정시기에 맞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요청국과 사전협의를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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