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 (결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전비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2. 장비별, 탄종별, 수리부속품ㆍ특수공구별 현황
통상품ㆍ전비품의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가 사유는 구매,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ㆍ리스 편입, 기타로 구분한다.2. 감소 사유는 매각ㆍ폐기,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양여, 기타로 구분한다.3. 제1호, 제2호의 증가 및 감소 사유의 기타는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ㆍ통상품간 분류전환(±), 단가조정(±), 오류정정(±), 손망실(-), 감가상각(-), 기타로 구분한다.
전년도 결산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당해연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군수정보체계의 12월 31일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폐지되는 관서 및 부대의 결산서는 폐지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액(수량, 금액)을 "0"으로 처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증감사유 중 관리전환,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과 통상품간 분류전환은 전환 현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원관리부대의 군수품 결산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당해연도의 군수품 증감현황과 현재액을 자동 집계 및 합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