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9조 (결산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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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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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상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2. 소관별ㆍ품종별ㆍ회계별 물품 현황3. 취득단가 50만원 이상 및 미만의 물품 현황
②전비품 결산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물품의 취득 및 처분 현황, 운용(유ㆍ무상 대여) 현황2. 장비별, 탄종별, 수리부속품ㆍ특수공구별 현황
③통상품ㆍ전비품의 전년 대비 증감사유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증가 사유는 구매,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ㆍ리스 편입, 기타로 구분한다.2. 감소 사유는 매각ㆍ폐기, 관리전환(-), 국유재산 편입(-), 기증(-) / 양여, 기타로 구분한다.3. 제1호, 제2호의 증가 및 감소 사유의 기타는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ㆍ통상품간 분류전환(±), 단가조정(±), 오류정정(±), 손망실(-), 감가상각(-), 기타로 구분한다.
④전년도 결산서의 당해연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당해연도 결산서의 전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과 일치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본년도말 현재액(수량, 금액)은 군수정보체계의 12월 31일 현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⑤폐지되는 관서 및 부대의 결산서는 폐지되는 연도의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현재액(수량, 금액)을 "0"으로 처리해서 작성하여야 한다.
⑥증감사유 중 관리전환, 품종ㆍ기능ㆍ탄종간 분류전환, 전비품과 통상품간 분류전환은 전환 현황이 상호 일치하여야 한다.
⑦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자원관리부대의 군수품 결산결과를 종합하여 검증하고, 군수정보체계를 활용하여 당해연도의 군수품 증감현황과 현재액을 자동 집계 및 합산하여 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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