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5조 (반납업무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비의 반납은 도태가 결정되고 불용 승인 후에 적용한다.
②장비의 도태결정은 제6장에 따라 적용한다.
③각 군 참모총장은 반납소요 발생시 반납방법을 결정하여 수시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대상장비의 매각건의 내용을 통보한다.
④국방부장관은 각 군으로부터 건의된 매각대상 장비에 대하여 미 국무부 승인 결과를 각 군에 통보하고 각 군은 미 국무부 승인이후 매각을 실시하며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한다.
⑤미 군원장비 반납 전 수리부속 회수 후 재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재활용하고 재산처리는 해당 군의 절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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