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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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장비 및 탄약 불용결정 계획 ※ 단위 : 수량(장비 : 개, 탄약 : 정) 재고번호 (DODIC) | 장비명 (탄약명) | 모델명 (LOT) | 인가 | 인가 | 보유 | 보유 | 보유 | F년 불용계획 | F+1년 불용계획 | 중기불용결정계획 | 중기불용결정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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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1 · 용어의 정의
1. 감가상각(정액법, 정률법, 재고법) 감가상각은 국방서비스의 제공으로 인한 효익에 군수품 취득원가를 적절히 대응하는 원가의 배분 과정으로, 효익의 발생 기간동안 원가를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배분하는 과정을 말한다. 감가상각을 적용하는 방법에는 정액법(定額法), 재고법(在庫法) 등이 있다. 정액법은 자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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