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7조 (양도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의 양도는 상호 계약서를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군수품을 유상으로 양도할 때에는 양도하려는 군수품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 제26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청구해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의 청구에 의하여 군수품의 양도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지체없이 해당 군수품의 양도 조치를 청구한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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