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0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국내수송을 지원하는 경우2.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군내정비를 실시하는 경우3.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선적 준비(군수품의 포장, 인력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4. 그 밖의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7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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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7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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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