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0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비용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른 제비용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27조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방부장관은 다음의 각호의 경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따라 요청국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군 가용수단을 이용하여 국내수송을 지원하는 경우2.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군내정비를 실시하는 경우3. 군 가용자산을 이용하여 선적 준비(군수품의 포장, 인력지원 등)를 지원하는 경우4. 그 밖의 비용 감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