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77조 (매각처리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각처리반납은 각 군 참모총장 책임 하에 실시한다. 다만 매각시에는 국가공인기관을 선정, 공신력이 있는 업체를 지정하여 매각처리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비군사화 작업 간 주한 미합동군사업무단(JUSMAG-K)에 작업결과를 작성하여 결과 보고시첨부서류로 발송한다.
③작업간 소요되는 제반비용(감정수수료, 그 밖의 제비용 등)은 연간반납대금결산시 반영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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