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9조 (정비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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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업체로부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능력개발을 위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내정비능력 개발품목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2.운영유지상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국외공급 및 정비중단 등을 포함한다)3.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④정비능력개발기관 선정은 군직정비 개발능력을 고려하고 군직정비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⑤군직정비 품목은 품질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업체개발보다 유리하고 현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⑥업체의 정비능력개발은 장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정비할 품목을 선정한다.
⑦국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지침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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