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9조 (정비능력개발)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외정비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국내정비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는 개발업체로부터 해외정비품 국내정비 능력개발을 위한 군 보유 설비나 장비 활용을 요청받은 경우 군의 여건을 고려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국내정비능력 개발품목 선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1. 수입대체 효과가 높고 경제성이 있는 품목2.운영유지상 정비능력개발이 불가피한 품목(국외공급 및 정비중단 등을 포함한다)3. 기술파급효과가 높은 품목
정비능력개발기관 선정은 군직정비 개발능력을 고려하고 군직정비능력 초과 시 방산업체, 일반업체 순으로 선정한다.
군직정비 품목은 품질 및 경제성 측면에서 업체개발보다 유리하고 현 능력으로 개발이 가능한 품목으로 한정한다.
업체의 정비능력개발은 장차 생산을 계획하고 있거나 새로운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품목으로 향후 5년 이내에 정비할 품목을 선정한다.
국외정비품의 국내정비능력개발에 관한 세부내용은 해외정비품 국내정비능력개발 지침에 의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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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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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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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