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2조 (계약 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와 계약할 때 살상무기류 또는 보안유지 장비류는 건실한 실수요업체에 한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1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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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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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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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