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2조 (계약 조건)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체결을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계약상 의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등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6조와 제27조에 따라 지체상금의 부과, 부정당업자 제재 등의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②계약담당관은 계약 대상업체와 계약할 때 살상무기류 또는 보안유지 장비류는 건실한 실수요업체에 한하여 재판매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책임을 부담한다는 내용을 계약 조건에 명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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