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3조 (군직정비)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ㆍ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ㆍ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ㆍ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ㆍ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사청장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해병대는 재생품별 공정개선과 경영을 합리화하여 재생원가를 절감하고 운용자 의견수렴 및 정비기준ㆍ방법 등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