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3조 (군직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신장비의 정비기술확보ㆍ국외정비품의 창정비 능력개발ㆍ경제성 있는 품목의 재생을 위하여 방사청장에게 기술자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사청장은 해당 기술관리기관의 지원능력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지원하게 할 수 있다.
③각 군 및 해병대는 재생품별 공정개선과 경영을 합리화하여 재생원가를 절감하고 운용자 의견수렴 및 정비기준ㆍ방법 등을 개선하여 품질을 향상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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