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2조 (산정 및 적용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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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의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비 표준단가를 산정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에 대하여 각 군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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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군수정보체계에 등록된 군수품의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를 근거로 예비 표준단가를 산정하여 군수정보체계를 통해 매년 9월 30일까지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하고, 필요시 표준단가 산정 기초자료에 대하여 각 군의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다.
②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제1항에 의해 통보된 예비 표준단가를 검토하여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조정요구할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불출거래단위, 화폐단위, 조정요구표준단가, 수정사유를 첨부하여 정보체계를 통해 방위사업청장에게 10월 31일까지 통보한다. 이 때, 제6호 사유에 의한 조정 요구는 그 사유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1. 계약해제ㆍ해지, 정비실적 등 유효하지 않은 구매실적이 적용된 경우2. 제21조 제2항의 구매실적 적용 우선순위가 상이하게 적용된 경우3. 군수정보체계의 불출거래단위와 상이한 구매실적의 단위를 적용한 경우(불출거래단위기준으로 표준단가 조정 요구)4. 재고번호가 변경되거나, 식별 불가한 경우5. 현지구매, 군직생산, 증여 실적품목 중 예비 표준단가 제시가 누락된 경우6. 그 밖에 예비 표준단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③방위사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각 군 및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표준단가를 확정하고, 12월 15일까지 그 결과를 국방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정보체계를 통해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에게 통보한다.
④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제3항에 의해 확정 통보된 표준단가를 산정 다음년도 1월 1일부터 군수정보체계에 일괄 적용한다. 이 때, 거래단위 변경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표준단가를 임의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⑤확정된 표준단가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경우 제1항부터 제4항의 절차에 따라 재산정하며, 해당 군수품의 거래불출단위가 변경될 경우 국방관서의 장 및 각 군 참모총장과 해병대사령관은 거래단위 변경 비율을 고려하여 표준단가를 조정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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