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9조 (장비정비 구분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이 보유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한 정비는 정비를 수행하는 기관과 수준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며, 각 군은 장비 및 수리부속에 대한 정비능력, 경제성, 품질보증 정도를 고려하여 정비방법을 결정한다.1. 수행 기관에 따른 구분가. 군직정비 : 군이 보유하고 있는 정비능력(정비인력, 정비기술, 정비용 장비 및 공구, 수리부속, 정비시설 등을 말한다)을 활용하여 군 보유 장비 및 수리부속품을 군에서 직접 정비나. 외주정비 : 국내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각 군에서 정비가 불가능하거나 국내정비업체에서 정비하는 것이 경제적일 경우에 실시다. 국외정비 : 국외생산 또는 정비업체에서 실시하는 정비. 국내정비가 불가한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해 실시하며, 각 군ㆍ기관은 국외정비품의 기술자료 및 정비능력을 확보하여 가능한 국내정비로 전환하여야 한다.2. 정비 수준 및 수행제대에 따른 구분가. 부대정비 : 장비를 사용하는 부대에서 수행하는 정비나. 야전정비 : 부대정비능력을 초과한 정비로서 검사ㆍ조정ㆍ결합체 수리ㆍ구성품 교환 등 일정한 수준이 요구되고 특수정비용 장비 및 공구로써 실시하는 정비다. 창정비 : 분해수리나 재생이 요구되는 장비 및 수리부속품에 대하여 특수 정비시설ㆍ정비용장비 및 공구를 이용하여 창정비 기준에 의해 실시하는 분해ㆍ검사ㆍ수리ㆍ재생ㆍ개조 등의 정비
②각 군은 정부기관 등 군 외의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 또는 탄약을 자체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제한되어 군에 정비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군 임무수행에 미치는 영향 및 정비능력 범위 등을 고려하여 군외정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9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9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