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8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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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은 판매국의 제3자 양도 동의여부, 양도요청국의 인수의사 접수결과 및 그 밖에 양도조건 협의내용을 감안하여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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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은 판매국의 제3자 양도 동의여부, 양도요청국의 인수의사 접수결과 및 그 밖에 양도조건 협의내용을 감안하여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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