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5조 (양도의 기준 및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 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양도할 수 있다.
②군수품의 양도는「군수품관리법」제15조에 따라 무상 또는 유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다만, 무상 양도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9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해외양도의 경우에는 제10장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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