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조 (기능별 분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시행규칙」제3조제3호에 따라 기능별로 화력, 특수무기, 기동, 항공, 함정, 통신전자, 일반장비, 정밀측정, 공구, 탄약, 의무, 물자로 분류한다. 이 때, 기능별 세부분류는 별표3(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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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별지 제3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불용결정 승인 신청서 1. 불용결정 건의 품목 현황 장비명 | 인가(수량) | 현보유(수량) | 불용결정 건의수량 | 장부단가 | 금액 | | | | | 계 | | | | | 2. 장비별 연혁 및 현재의 상태 순번 | 장비명 |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엔진번호 | 획득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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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표 3 · 군수품 기능별 세부 분류표
기 능 | 화 력 | 특수무기 | 기 동 | 항 공 세 부 분 류 | 개인/공용화기, 화포, 함포, 함정/수중병기, 사격기재, 함정전투체계, 폭발물처리장비, 정비용 장비 등 상기장비 수리부속품류 | 방공유도무기, 대공화기, 대전차유도무기, 지대지무기, 방공통제장비, 해상유도무기, 정비용 장비 등 상기장비 수리부속품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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