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20조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 단속 등 업무수행을 위해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를 편성ㆍ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 단속 등 업무수행을 위해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를 편성ㆍ운영한다.
②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설치하는 중앙위원회와 별도 지정된 각 군 군사경찰부대에 설치하는 지구위원회로 구분한다.
③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는 해당 군사경찰부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단속반을 운영한다.
④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