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20조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 단속 등 업무수행을 위해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를 편성ㆍ운영한다.
②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에 설치하는 중앙위원회와 별도 지정된 각 군 군사경찰부대에 설치하는 지구위원회로 구분한다.
③부정군수품단속 중앙위원회는 국방부조사본부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부정군수품단속 지구위원회는 해당 군사경찰부대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단속반을 운영한다.
④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조사본부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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