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95조 (수리부속 소요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국방연은 수리부속 수요예측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주요 장비에 대한 장비별ㆍ품목별 수리부속 수요예측모형 및 재고관리모형을 연차적으로 개발하며, 수리부속 소요산정 체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②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국방연은 제1항에 따라 개발된 모형에서 산출된 소요산정 결과를 국방군수통합정보체계에 제공한다.
③국방부(군수관리관실)와 국방연은 제2항의 소요산정결과를 수리부속 소요검증 및 예산편성 검토에 활용하고, 각 군은 수리부속 예산편성 및 조달계획에 활용한다.
④각 군 및 해병대, 기관은 제1항에 따른 모형개발 및 제3항에 따른 소요검증 및 예산편성에 필요한 자료제출, 부대방문 등에 협조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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