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 (교환의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5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교환승인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3. 교환을 하려는 이유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9.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교환으로 지급하려는 군수품과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가액이 동일하지 않을경우 제출 한다)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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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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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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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