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1조 (교환의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군 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이 제50조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군수품을 교환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하며, 교환승인 이후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변경되는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첨부하여 즉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승인을 건의하여야 한다.1.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2. 제1호에 따른 가액의 내용3. 교환을 하려는 이유4.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유별, 품명, 성능, 규격, 수량 및 가액5. 제4호에 따른 가액의 내역6. 교환으로 획득할 물품의 용도7. 교환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8. 교환 상대자의 교환받을 군수품의 용도9. 교환 차액의 정산방법(교환으로 지급하려는 군수품과 교환으로 획득하려는 물품의 가액이 동일하지 않을경우 제출 한다)
②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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