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10조 (정비대체장비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 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은 장비의 고장발생으로 인한 정비기간 동안 전투력의 공백을 방지하고 장비가동률 유지를 위하여 정비대체장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국직기관이 정비대체장비 선정 시 고려할 요소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전투 임무수행에 필수적이며 군 표준품목2. 최근 3년간 정비한 실적이 있는 품목3. 완성장비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정비가동률 향상과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주요 구성품 선정 가능4. 주요 구성품은 장비가동률 평가에 핵심이 되는 주요 전투기능에 관련된 핵심부품을 우선으로 분류하여 확보할 수 있다.5. 정비대체장비는 완성장비와 주요 구성품으로 구분하여 전력화할 때 소요기획단계에서 소요제기하고 체계지원관리회의(IPS-MT)를 통하여 확정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정비대체장비 소요를 장비별 정비원ㆍ정비기간을 고려하여 각 정비제대 단위로 산정하고, 보유장비중 소량품목일 경우에는 정비제대별 수량으로 인가할 수 있다.
정비대체장비 인가검토 및 승인권한은 각 군 총장 및 해병대사령관ㆍ기관의 장에게 있으며, 각 군은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정비대체장비 정수소요를 검토하여 전년도 12월 말까지 확정 후 국방부(군수관리관실)에 제출하고, 국방부(군수관리관실)는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요구서 검토 시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이 제출한 정비대체장비 정수량을 반영한다.
각 군 및 해병대ㆍ기관은 전투력 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우선 정비대체장비를 불출하고 불가동 장비는 회수 및 정비 후 정비대체장비로 확보하여 운영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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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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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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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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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