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82조 (비군사화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 군원장비에 대한 비군사화 방법은 제91조(비군사화 방법)의 적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측이 추가적인 방법을 요구할 경우에는 상호합의 하에 처리한다. 다만, 미측이 입회를 요청할 경우에는 2주전에 통보하여 투명성을 보장한다.
②미 군원장비와 그 밖에 장비의 통합된 비군사화 작업시에는 미군원장비만 별도의작업비용을 산출하여 결산에 반영하고, 비군사화 작업시 사용된 군 장비 및 인력, 각종재료비 등에 대한 제반비용은 현행 회계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반납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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