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2조의2 (지체상금)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교환 계약시 교환시기를 명시하고 교환대상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때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계약 이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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