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22조 (조사공무원 임명 및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 소속 인원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조사공무원 임명 및 철회 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공무원증을 발급 및 회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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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 비군사화 대상 품목제118조 · 비군사화 방법제119조 · 각 기관별 임무제120조 · 부정군수품 단속위원회제121조 · 업무지도 및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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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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