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22조 (조사공무원 임명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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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 소속 인원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조사본부장은 부정군수품단속위원회 소속 인원을「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사공무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한다.
②조사공무원 임명 및 철회 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조사공무원증을 발급 및 회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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