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6조 (관급자재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각 군은 외주정비에 소요되는 수리부속품의 관급자재 지원여부결정시 부품특성 및 자재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②각 군 및 기관은 관급자재 지원에 대한 원칙을 계약서에 반영하여 이행한다.
③각 군은 관급자재 지원이 결정된 부품 중 애로사항 발생 시 업체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효과적인 지원주체를 재선정하고 조기에 지원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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