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 체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양도약정서에는 다음의 각 호를 포함한다.1. 대상군수품의 수량 및 가격2. 수송 관련사항(수송 비용, 책임 등) 및 제3자 재양도 금지3. 그 밖에 해외양도목적상 필요한 사항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양도약정서는「조약 및 기관간 약정의 체결과 관리에 관한훈령」에 따라 한글과 상대국어로 작성하되 필요시 영문으로 추가 작성할 수 있으며 군수관리관실에서 작성하여 원본은 국제정책관실에 제출하고 사본은 군수관리관실에서 보관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6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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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6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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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