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0조 (대여의 기준 및 방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ㆍ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④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국산화 개발, 교육실습용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군수품을 대여한 기관은 대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4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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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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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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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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