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0조 (대여의 기준 및 방침)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수품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따라 국방관서 및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대여할 수 있다.
②군수품의 대여는 무상 또는 유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 다만, 무상 대여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8조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에 무상으로 대여할 수 있다고 규정된 경우에 할 수 있다.
③소모성 물자는 원칙적으로 대여를 금지하되 국가적 차원에서 이익이 될 때는 동종ㆍ동량으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대여하며, 상환이 불가능 할 때에는 자산가액을 선납받아 국고세입 조치한다.
④군수품의 대여 기간은 대여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탄약, 수출품, 홍보전시용품, 국산화 개발, 교육실습용 등 상환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경우와 그밖에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경우 2년 이상 대여 할 수 있다.
⑤대여 기간을 연장하여 계속 대여가 필요한 경우 해당 군수품을 대여한 기관은 대여기간 만료일 이전까지 승인권자에게 연장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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