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1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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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다만, 불용장비 및 불용탄약은 제외한다)4. 미국의 군사원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다만, 불용장비 및 불용탄약은 제외한다)4. 미국의 군사원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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