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41조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 외의 국방관서의 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또는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군수품을 대여할 때에는「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각 호의 사항을 명백히 하여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 외국의 정부에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2. 대여에 따른 수익금의 사용, 세금 감면 등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30조제3호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의 군수품을 대여하는 경우(다만, 불용장비 및 불용탄약은 제외한다)4. 미국의 군사원조 장비를 대여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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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 · 주요통제장비
구분 | 대상 장비 | 대상 탄약 지상장비 /탄약 | 전차, 장갑차, 견인포, 자주포, 다련장포, 지대지유도무기, 지대공유도무기, 대전차유도무기 | 직사탄, 포병탄, 유도탄 해상장비 /탄약 | 전투함, 전투지원함, 수륙양용 장갑차, 지대함유도무기 | 함포탄, 유도탄, 수중탄 공중장비 /탄약 | 전투임무기, 공중기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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