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8조 (품질결함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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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군수품 운영유지 간 사용자불만품의 발생 시 현품을 보관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현품 보관이 불가한 경우 품질결함 확인이 가능토록 확보 가능한 자료(사진, 영상, 진술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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