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8조 (품질결함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 및 구체적인 보상요건은 계약서의 특수조건에 명시하여야 하며, 세부절차는 각 군 및 해병대 규정에 의한다.
②각 군 및 해병대는 군수품 운영유지 간 사용자불만품의 발생 시 현품을 보관하고 자체 규정에 따라 품질보증기관 등 관련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현품 보관이 불가한 경우 품질결함 확인이 가능토록 확보 가능한 자료(사진, 영상, 진술 등)를 첨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