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7조 (품질보증)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군직정비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성능개량과 창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직 양산장비의 정비품목 및 완성장비의 품질보증은 군에서 수행하며,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업체에서 양산하는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은 완성장비 및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하며, 정비품목은 군에서 수행한다. 다만, 방사청, 군, 기품원간 합의시 합의결과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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