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107조 (품질보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군직정비품의 품질에 대한 책임은 정비를 실시한 군에 있고, 외주정비품의 경우에는 정비업체에 있다.
②외주정비업체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 전 수요군에 제출하며, 수요군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분야 또는 기능상 중요한 하자 발생 시 방사청에 기술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성능개량과 창정비를 통합하여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군직 양산장비의 정비품목 및 완성장비의 품질보증은 군에서 수행하며,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한다. 그리고 업체에서 양산하는 장비에 대한 품질보증은 완성장비 및 성능 개량 품목은 기품원에서 수행하며, 정비품목은 군에서 수행한다. 다만, 방사청, 군, 기품원간 합의시 합의결과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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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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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10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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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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