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3조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정책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투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 연간 장비/탄약도태심의
②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탄약도태 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전ㆍ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도태건의 장비 및 탄약을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장비 및 탄약도태 여부를 심의한다. 이 때,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장비 및 탄약의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합참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 이외 무기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때 신규장비 전력화 계획에 의한 계획도태와 장비/탄약운영 유지 측면을 고려한 자연도태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⑦주요통제장비 이외의 무기체계는 연도(F+1) 및 중기(F+2~F+6)로 구분한 도태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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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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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표준화 업무규정 훈령
위임 조문 · 제27조, 「방위사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0조부터 제33조, 「국방전력발전업무훈령」 제154조, 제156조 및 제157조, 「군수품 관리훈령」 제14조, 「방위사업관리규정」 제11조, 제50조, 제80조 및 제122조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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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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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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