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3조 (장비 및 탄약 도태계획 및 결정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정책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투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 연간 장비/탄약도태심의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합동참모의장은 주요통제장비에 대한 도태업무를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장비도태심의운영위원회를 운영한다.1. 구성 : 위원장(합참 전략기획본부장), 위원(국방부 군수관리관, 방위정책관, 전력정책관, 합참 전력기획부장, 전투발전부장, 작전기획부장, 군수부장, 국방정보본부 정보기획부장, 각 군 기획관리참모부장), 간사(합참 전력기획과장)2. 심의사항 : 별표4(주요통제장비 및 탄약)에 대한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 연간 장비/탄약도태심의
②장비도태심의 대상장비의 도태계획 작성 및 도태결정 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연간(F+1) 및 중기(F+2~F+6) 장비/탄약도태  계획요구(안)을 매년 8월 31일까지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합동참모의장은 이를 기존 도태계획 및 전력유지계획과 연계하여 검토 후, 연간(F+1) 및 중기(F+2~F+6) 도태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1월 30일까지 각 군 참모총장에게 통보하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실 장비관리과장)에게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2.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은 통보받은 연간 및 중기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매년 12월 31일까지 전ㆍ후반기로 구분한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작성하여 합동참모의장(전력기획부장)에게 제출하며, 연간 장비/탄약도태계획을 근거로 당해연도 도태 소요를 반기 단위(4, 8월)로 합동참모의장에게 건의한다.3. 합동참모의장은 각 군 및 해병대의 도태건의 장비 및 탄약을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장비 및 탄약도태 여부를 심의한다. 이 때, 주요 정책결정 등에 의한 도태소요는 국방부 본부도 제기할 수 있다.
③합동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관련부서의 장에게 보고(통보)한다.
④소요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장비/탄약도태 심의결과를 근거로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장비 및 탄약의 불용결정을 건의한다.
⑤합참참모의장은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 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⑥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주요통제장비 및 탄약 이외 무기체계로 분류된 장비 및 탄약에 대하여 장비/탄약도태심의운영위원회 운영 및 장비/탄약도태 결정에 관한 세부지침을 작성하여 시행한다. 이때 신규장비 전력화 계획에 의한 계획도태와 장비/탄약운영 유지 측면을 고려한 자연도태 소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⑦주요통제장비 이외의 무기체계는 연도(F+1) 및 중기(F+2~F+6)로 구분한 도태계획을 매년 8월 31일까지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9개 펼치기

군수품 관리 훈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