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6조 (불용군수품에 대한 현장실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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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최종 판단하기 전, 요청국의 세부기술 검사, 운용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요청국 관계관과 대상 장비에 대한 합동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불용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을 최종 판단하기 전, 요청국의 세부기술 검사, 운용시험 등이 필요한 경우 요청국 관계관과 대상 장비에 대한 합동실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국방부장관은 현장실사 후 인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양도ㆍ교환요청국의 인수의사를 서면으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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