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1조 (산정 기준 및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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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준단가는 매년 8월말을 기준(이후 실적은 다음연도에 산정한다)으로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조달된 신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 단일 단가(한화 소숫점 2자리)로 산정한다. 이 때, 관급자재 가격은 포함하며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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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준단가는 매년 8월말을 기준(이후 실적은 다음연도에 산정한다)으로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조달된 신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 단일 단가(한화 소숫점 2자리)로 산정한다. 이 때, 관급자재 가격은 포함하며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②표준단가 산정 대상품목의 최근 3년이내 발생한 조달원별 유효 구매계약가격(FMS/BOA 품목은 구매결산가격)은 3군공통통합지원품목의 지원군 구매단가, 최근가, 최저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현지구매실적, 군직생산품 원가산정 가격, 유사품목 구매가격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③표준단가 산정시 적용된 실적가가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금액을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 기능별 부서는 과거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실적가격이 예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현황을 표준단가 산정 주무부서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⑤외자품목에 대한 한화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 매매기준율 평균환율(산정 전년도 9월~산정년도 8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방위사업청장이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⑥표준단가표를 작성할 때 산정년도,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부품번호, 품명, 업체부호, 지원군, 조달원, 획득일자(계약/결산), 획득국가, 불출거래단위, 수량, 화폐표시부호, 획득단가, 계약번호, 조달요구번호 및 청구문서번호(BOA/FMS), 평균환율, 표준단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⑦신규 목록화된 군수품은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까지 최초 도입할 때의 구매실적가를 표준단가로 임시 적용할 수 있으며, 치수관리 품목의 경우 대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의 표준단가를 각 호수별로 동일하게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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