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21조 (산정 기준 및 방침)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표준단가는 매년 8월말을 기준(이후 실적은 다음연도에 산정한다)으로 국방조달계획서에 의해 조달된 신품 구매실적을 근거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별 단일 단가(한화 소숫점 2자리)로 산정한다. 이 때, 관급자재 가격은 포함하며 부대비용은 제외한다.
표준단가 산정 대상품목의 최근 3년이내 발생한 조달원별 유효 구매계약가격(FMS/BOA 품목은 구매결산가격)은 3군공통통합지원품목의 지원군 구매단가, 최근가, 최저가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단, 구매실적이 없는 경우 현지구매실적, 군직생산품 원가산정 가격, 유사품목 구매가격 등을 순서대로 적용할 수 있다.
표준단가 산정시 적용된 실적가가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가격보다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3년이내 실적가를 평균한 금액을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 기능별 부서는 과거 가격추세를 고려하여 최근 실적가격이 예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그 품목현황을 표준단가 산정 주무부서에 당해년도 8월말까지 통보하여야 한다.
외자품목에 대한 한화 환산시 적용할 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 고시통화 매매기준율 평균환율(산정 전년도 9월~산정년도 8월)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 방위사업청장이 적용기준을 따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표준단가표를 작성할 때 산정년도, 군급분류부호(FSC), 국가품목식별번호(NIIN), 부품번호, 품명, 업체부호, 지원군, 조달원, 획득일자(계약/결산), 획득국가, 불출거래단위, 수량, 화폐표시부호, 획득단가, 계약번호, 조달요구번호 및 청구문서번호(BOA/FMS), 평균환율, 표준단가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신규 목록화된 군수품은 표준단가를 산정할 때까지 최초 도입할 때의 구매실적가를 표준단가로 임시 적용할 수 있으며, 치수관리 품목의 경우 대표 국가품목식별번호(NIIN)의 표준단가를 각 호수별로 동일하게 표준단가로 적용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2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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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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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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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