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59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서의 접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불용 군수품의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에 관한 요청서는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이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방부 이외 각 군 또는 다른 기관ㆍ부서장이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에게 요청서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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