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3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요청 품목, 수량, 가격, 시기, 수송비용, 수리부속과 같은 동시양도 품목, 정비소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군수품을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요청 품목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의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6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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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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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