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63조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방부장관(군수관리관 소관)은 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국가와 요청 품목, 수량, 가격, 시기, 수송비용, 수리부속과 같은 동시양도 품목, 정비소요 등 필요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해외양도 및 해외교환 요청을 받은 군수품을 관리하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요청 품목에 대하여「군수품관리법 시행령」제27조 제1항 또는 제32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협의를 위한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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