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품 관리 훈령 제39조 (불용결정 승인 후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7-09훈령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군수품 관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절차를 규정하고, 지침을 제공하여 군수품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물품관리관은 불용결정 된 군수품 중 활용 가능한 군수품은 부품 재활용, 교보재(교육용 보조재), 전시물, 군사재, 위장용, 사격장 표적 등으로 재활용 하여야 한다. 이때, 군 박물관 및 부대 역사관 등에서 전시 또는 보관되는 군사재는 국방부 「군 국가유산보호 훈령」에 따라 관리한다.
제1항에 따른 재활용 대상 이외의 품목은「군수품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 및 이 훈령 제7장에서 제13장에 따라 대여, 양도, 교환, 매각, 폐기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군수품 관리 훈령 제3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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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수품 관리 훈령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09 시행된 군수품 관리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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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